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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정리한 육아정보

아이 낳으면 이런 혜택이? 첫 달엔 최대 280만원!

by KHANMOM 2023.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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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출산 혜택 금액이 확대되어 모든 출생한 아동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총 280만 원이다.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 부모 급여 70만 원, 아동수당 10만 원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이 기준

최근 TV나 뉴스 기사를 봤다면 모두 공감할 것이다.
전기세 폭탄! 난방비 대란, 공공요금부터 생활용품, 식음료까지 오르지 않은 것이 없다. 
아! 하나 있네... 내 월급! 
 
무자비한 물가 상승과 금리 상승에 서민 생활환경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이 힘든 상황에서 아이까지 키워야 하니, 출산율이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닐까
우리 세대가 아이를 안 낳는 게 아니라 못 낳는 환경을 만드니 문제라고 생각한다. 
인구 소멸 위기에 지자체는 물론 보건복지부에서도 출산 장려 정책을 꾸준히 내놓고 있다.   

 

출산용품 구입, 산후조리원 이용 시 사용할 수 있는 첫 만남 이용권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한 정책
출산 시 최초 1회 지급되는 바우처로 출산 축하 및 초기 육아 지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적용 대상 : 23년 출생 아동으로 첫째ㆍ둘째 등 출생순위 상관없이 지급
지급 금액 : 200만 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현금 X)
지급 시기 : 신청일부터 최대 7일, 지자체마다 상이함
사용처 : 유흥ㆍ사행 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결제 시 부분 취소, 할부 및 정기 결제 불가
사용 시기 : 포인트 생성일부터(사용 가능 시작일),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사용 종료일)
신청 방법: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방문)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온라인 신청)
 
 

최대 월 70만 원 '부모 급여' 신청 방법과 신청 기한은?

 
부모 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했다. 
23년 1월부터 태어나는 0~11개월 즉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 원을 받게 되며, 22년 1월 출생아인 만 1세의 경우 매월 35만 원을 받게 된다. 

단,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만 0세와 만 1세 모두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만 0세는 부모 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정리하자면,

적용 대상 : 만 0~1세 아동 *22년 1월생부터 해당한다.
지급 금액 : 0~11개월 월 70만 원, 12~23개월 월 35만 원 *24년 1월 만 0세 100만 원, 만 1세 50만 원으로 상향 확정!
지급 시기 : 매월 25일 신청 계좌로 입금(현금)
신청 방법 : 첫 만남 이용권과 신청 방법이 동일하다. 
신청 기한 :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로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지원된다.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 월부터 지급

[Tip!!]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첫 만남 이용권, 부모 급여, 아동수당 등이 자동 연계돼 있어 한 번에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역시 읍, 면, 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양식 [출처:정부24]

 

0~95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 '아동수당' 매월 10만 원!


아동수당이란?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22년 이후 0세부터 만 8세(0~95개월) 아동에게 지급한다

모든 OECD 국가에서 오래전 프랑스(1932), 영국(1945), 체코(1945), 일본(1972)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18년도에 도입됐다.
부모 소득과 상관없이 지급되며,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된다.

적용 대상 : 0~95개월, 만 8세 미만의 아동
지급 대상 : 월 10만 원
지급 시기 : 매월 25일 신청 계좌로 입금(현금 또는 지자체에 따라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아동수당은 보호자 명의 통장 계좌로 입금을 원칙으로 하지만, 부모가 보호자라면 아동 명의 은행 계좌로도 지급받을 수 있다.

 

[번외 편] 내가 사는 지역구에서 출산 선물과 출산 지원금은 없을까?

'첫째도 귀하다' 부산 사하구, 첫 자녀부터 출산지원금 지급

부산 영도구, 올해부터 출산지원금 500만 원 확대

부산 사하구 22년 첫째 자녀 출산 시 0원 → 23년 50만 원!
부산 영도구 22년 첫째 자녀 출산 시 60만 원 → 23년 500만 원! (출생 순서와 관계없이 모든 자녀에게 지급)
 
같은 부산 지역 내에서라도 본인이 사는 구마다 지원금은 천차만별이다.
물론 5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진 않고, 출생 신고를 한 다음 달과 매년 자녀 생일 달을 기준으로 100만 원씩 5년 동안 지급한다.
분할 지급 기간 동안 출생아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영도구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어야 출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말이다.
 
이렇듯 1년 사이, 알게 모르게 많은 지원 정책들이 바뀌고 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5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추가로 받을 기회가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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