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제도 정비로 경제 흔들
새로운 법령이 시행되면 사람들은 법규에 따라서 움직이게 된다. 예로 터널에서는 차선을 변경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차선을 변경하지 못하는 법규로 인해 교통사고가 빈발하자 2019년 터널 내 차선 변경이 가능하다는 지침을 만들어 정비하였다. 그런데 차선 변경이 가능해지자 더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바람에 일부 터널만 허용하고 다시 차선 변경을 금지했다. 이처럼 제도 하나를 바꾸는 것은 사람의 생명에도 영향을 미친다. 조선 시대에도 편협한 사고에 갇혀 급급한 제도 정비로 인해 나라 경제에 큰 피해를 준 일이 발생했다.
개화기의 조선, 황제도 머리 잘라
1876년 일본이 군사력을 동원하여 강압적으로 맺은 강화도 조약 후, 조선은 서양 문물이 유입되어 기존의 전근대적 사회 질서 및 풍습이 타파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처럼 근대적 사회로 변화되어 가던 시기를 개화기라 부른다. 조선도 일본의 메이지 유신처럼 빠르게 서양 문물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일본은 입헌군주제로 국가를 정비하며 왕권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조선의 발전이 훗날 일본이나 서구 열강 세력과 동등해질 수 있으리라 판단한 것이다. 갑오개혁 이후 조선 정부에 친일 성향을 보인 인사들을 배치하여 빠르게 제도를 정비하기 시작했다. 고종황제부터 머리를 서양식으로 자르게 되면서 근대 문명의 상징인 단발령이 시작되었다.
단발령으로 민심 흉흉해진 조선
김홍집(金弘集) 내각(內閣)은 을미사변(乙未事變) 이후 내정개혁에 주력하였는데, 조선 개국 504년 11월 15일 건양원년(建陽元年) 1월 1일을 기하여 양력을 채용하는 동시에 전국에 단발령(斷髮令)을 내렸다. 내부대신(內部大臣) 유길준(兪吉濬)은 고시(告示)를 내려 관리들에게 가위를 들고 거리나 성문 등에서 강제로 백성들의 머리를 깎게 하였다. 조선의 유생과 양반은 신체발부(身體髮膚)는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니 감히 훼상(毁傷)하지 않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라는 유교의 가르침에 따라 전통적 유교 사상이 강했다. 선비들은 “손발은 자를지언정 두발(頭髮)을 자를 수는 없다.”라고 분개하며 정부가 강행하려는 단발령에 완강하게 반대하였다.
조선 정부의 제도에 따라 머리가 정리되지 않은 사람은 신분을 구분하지 않고 강제로 상투를 자르기 시작했다. 특히 조선 팔도의 시장에는 상투를 자르는 사람들이 상시 대기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시장에는 유동 인구가 급격히 감소했다. 게다가 일본 상인이 내륙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허가해준 정부 정책으로 큰 타격을 받은 보부상들까지도 단발령 시행을 저항하는 데 동참했다. 이 때문에 조선의 경제가 한순간 얼어붙었다. 돈과 물건 거래가 멈추자 피해는 고스란히 백성들에게 돌아갔다. 민심이 흉흉해지자 원망은 갑오개혁을 이끈 김홍집에게 향했다. 김홍집 내각이 친일파라는 오해를 받고 있던 터에 결국 김홍집은 피살당했고 갑오개혁은 멈추게 되었다. 정국을 대혼란에 빠트린 단발령은 을미사변을 계기로 멈추게 되었다.
김홍집 내각은 조선을 개혁한다는 차원에서 과감하게 단발령을 시행했다.
그러나 이 단발령은 백성들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했고,
상투를 자르기 위해 관리를 시장통에 배치하자
유동 인구가 급감하면서 조선 경제를 멈춰서게 할 정도로 타격을 가했다.
시대 변화에 따른 제도 개선은 꼭 필요하다.
그러나 제도 개선에 앞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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