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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30대 회사원이 퇴사하면서 업무용 파일 4천여 개를 삭제하고 회사 홈페이지를 초기화했습니다.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직원이었던 이 직원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익배분 등에 관해 회사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 퇴사의 이유였습니다. 회사의 구글 계정에 저장된 업무용 파일 4,216개를 삭제하고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 변경, 홈페이지 양식 초기화, 쇼핑몰 디자인 삭제 등을 진행했습니다. 이 직원은 구글 계정과 홈페이지 계정의 관리자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직원 측은 회사 측과 정산 협의가 되지 않아 파일을 휴지통에 옮겼고 휴지통에 있는 파일은 언제든 복구할 수 있기에 업무방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퇴사의 이유는 다양하지만, 회사에 불만을 품고 퇴사하게 된다면 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르면 결국 피해는 본인에게 돌아옵니다. 끝이 항상 아름다울 순 없지만 그렇더라도 나쁘게 끝내는 것은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채근담의 한 구절은 알면서도 저지르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마음을 바꾸는 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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