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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랑 국어 식견/청랑 고전 공부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무죄 선고, '기사회생'으로 반전?

by JadeWolveS 2025. 3. 27.

사자성어의 유래

기사회생(起死回生)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로, 죽을 고비에서 벗어나 극적으로 회복하는 상황을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중국 춘추시대 명의(名醫)인 편작(扁鵲)의 일화에서 유래되었다고 전해집니다. 편작은 괵(虢) 나라의 태자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왕의 부름을 받아 진료하였습니다. 태자의 상태를 확인한 편작은 그가 단순히 기절한 것임을 알아차리고 침을 놓아 의식을 회복시켰습니다. 이후 처방에 따라 태자는 빠르게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퍼지자 사람들은 편작이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고 칭송하였지만, 편작은 "나는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다. 단지 그 스스로 일어나게 도울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슈로 살펴보는 의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표직을 수행하면서 재판으로 인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대표직 사퇴 압박을 받고 있던 그는 이번 무죄판결로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적극적인 정치 행보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재명 대표가 유죄 선고를 받았다면 그의 정치생명과 혹시나 있을 조기 대선에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야말로 기사회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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