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지나친 성욕 이혼 불러와
유튜브에 올라온 이혼 사유입니다. 결혼 2년 차 A 씨는 남편과의 취미나 유머는 잘 맞지만, 공공장소에서의 과도한 스킨십으로 인해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연애 초기에는 애교 수준이라 생각했지만, 결혼 후 남편의 행동은 점점 수위가 높아져 사람들 앞에서도 옷 안에 손을 넣는 등 A 씨에게 수치심을 안겨주었습니다. A 씨는 집에서만 스킨십을 원한다는 의사를 수차례 밝혔지만, 남편은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장난으로 받아들이며 강요했습니다. 결국 호프집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다시 무리한 행동을 당한 A 씨는 분노해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남편은 부부 관계 유지를 위해 이런 장난을 받아줘야 한다며 되려 윽박지르며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이후 아내는 남편과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부부간에 일방적인 경우 어떻게 되었을까?
유교의 나라 조선의 성윤리
조선은 성리학(유교)을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삼았고, 부부 관계는 ‘부창부수(夫唱婦隨)’, 즉 남편이 이끄는 대로 아내가 따르는 것이 이상적인 질서로 여겨졌습니다. 조선시대 유교 윤리는 성관계를 자손 번식을 위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즉, 성관계 자체는 인정되지만 쾌락을 목적으로 하거나 과도한 욕망을 드러내는 것은 부끄럽고 부덕한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남편이 지나치게 아내에게 성욕을 표출하거나 성도착적 성향을 보이면, 이는 ‘인의예지’ 중 인(仁, 배려)과 예(禮, 절제)의 덕목을 어기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조선의 성윤리 현실 이덕무의 기록에서 찾아
이덕무는 현실을 깊이 통찰하고 백성들의 삶을 세밀하게 관찰한 인물로, 그가 남긴 문헌 속에는 평범한 여성들의 고통도 등장합니다. 조선 후기에는 실학자(현실 개혁가)들이 나타나면서 민중의 삶들을 기록하여 개선하려 노력했습니다. 그중에 이덕무(李德懋, )는 조선 후기의 북학파 실학자입니다. 그가 남긴 기록 중 한 사례가 “남편의 과도한 성욕으로 몸이 상해 친정으로 도망친 여성”이야기입니다.
한 여성은 매일 밤, 심지어 쉬는 날 없이 남편에게 성관계를 강요당했습니다. 여성은 반복적인 관계로 인해 심각한 신체적 고통과 피로, 정서적 탈진을 겪게 됩니다. 견디다 못한 여성은 결국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기록에 의하면 “몸이 망가졌다”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피곤한 수준이 아닌 병적인 상태였음을 의미합니다. 여성은 조선시대에 금기시되는 이혼 또는 별거를 주장하며 주변의 이해를 구했다고 전해집니다. 조선 사회는 일반적으로 여성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였지만, 이덕무는 이 사례를 통해 “남편의 욕망에도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시선을 보냈습니다. 이 사례에서도 여성이 친정으로 돌아간 뒤 사회적으로 비난받기보다 이해받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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