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법원 가처분 결정으로 위기 맞다
뉴진스(NJZ)는 최근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활동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하룻밤 사이에 K팝 산업이 변할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그간 겪어온 어려움에 비추어 이번 사태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고자 하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법원은 원 소속사인 어도어가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해, 멤버들의 독자적 광고 계약 등 상업 활동을 금지했습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어도어와의 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독자적인 활동을 해왔습니다. 어도어 측은 “멤버들이 복귀한다면 충분히 오해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멤버들은 가처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본안 소송에서 계속 다툴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뉴진스처럼 소속사와 갈등으로 법적으로 해결하려 했으나 그러지 못하여 발목이 잡히던 사례가 로마에도 있었습니다.
고대 로마의 클리엔텔라(Clientela)
클리엔탈라는 고대 로마 사회에서 파트로누스(Patronus)와 클리엔스(Clientes)는 상호 의무를 기반으로 한 후원-피후원 체계였습니다. 보통 정치적·경제적 영향력을 지닌 귀족이나 고위 관직자가 파트로누스로서 예술인(배우, 시인, 극단 등)을 후원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가로 예술인은 후원자의 영향력 확대나 명성에 기여해야 했습니다. 예술인들은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려면 후원자의 허가를 꼭 받아야 했습니다.
파트로누스 승인 없이 활동한 클리엔스 최후는?
만약 클리엔스(예술인)가 파트로누스의 승인 없이 다른 귀족에게 공연을 하거나, 혹은 독립적으로 수익을 얻으려 하면 법적·사회적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파트로누스가 “자신의 재산적·계약적 권리를 침해당했다”라고 주장하며 고소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식의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배우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후원 관계를 파기하거나, 다른 스폰서를 찾아 이득을 극대화하려고 하면, 전속(專屬) 관계 위반으로 간주되어 공연 자체가 금지되거나 아예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로마 시대 일부 기록을 보면, 귀족이나 황제가 불편하게 여기는 연극·풍자극을 무단으로 상연한 극단은 공연권을 박탈했습니다. 또한 극단 소속 배우들이 추방령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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